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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2022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달라지는 점 3가지.

by 꽁치스토리 2021. 12. 23.

 

 


앞으로 며칠 안 남은 2022년. 아직 2021년도 적응이 덜 됐는데, 벌써 한 해가 다 끝나간다.

나는 내년에 어떻게 지낼 것인가에 대해 생각이 많아진다. 우리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목표를 세우는 것처럼, 정부에서도 기존 제도를 검토하고 개편한다. 이렇게 바뀌는 제도 중에 나랑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것들도 있지만 당장 실생활에 영향을 끼쳐 꼭 알아둬야 만 하는 것들도 있다.

오늘은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점들에 대해 소개한다.

 

 

2022년, 해피-뉴-이어!

 

 

1. 라이더 고용보험 적용

 

이젠 전 국민이 이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배달 라이더 서비스. 요즘은 커피 한 잔까지 배달시켜 먹는 경우 많다. 그런데 뭐 하나 시켜 먹으려면 꼭 붙는 배달 라이더 비용, 예전엔 배달 라이더 비용이 들지 않거나 1~3천 원 수준이었는데, 이젠 배달료가 5000원까지 올랐다. 그래서 나는 배달을 잘 안 시켜먹긴 한데, 정말 정말 배달이 필요할 땐 배달비가 무료인 곳에서 음식을 찾는 편이다.

그런데 이제 배달 라이더 서비스 비용이 더 오른다고 한다. 바로 2022년, 내년부터 적용되는 '라이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의무가입 때문이다. 원래 우리나라는 배달 라이더에게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았었는데, '배달의민족' 나 '쿠팡팡이츠'처럼 근로자가 프리랜서로 분류되는 경우, 비싼 보험료를 라이더 혼자서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 미가입 라이더가 70%가 넘었다고 한다.

이런 현상을 해결하고자 정부에는 '사업주'와 '라이더'가 보험료를 나누어 부담하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사업주와 라이더가 각각 월 매출의 0.7% 씩 고용보험료로 내야 한다고 한다. 거기에 '산재보험료'까지 더하면 나가는 금액이 상당히 커진다. 이는 소비자가 배달비용이 증가한다는 얘기다. 물론 배달 라이더의 안전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 정책이 아니어도 이미 배달료는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었다. 게다가 1인 가구가 많은 요즘, '최소 주문금액'을 채우기도 버거운 상황인데 여기서 또 오른다고 하니, 내년부턴 배달은 정말 급할 때..(아플 때 죽 시키는 정도...)로 줄여야 될 것 같다.

 

 

 

2. 횡단보도 우회전


주행 시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했을 때 만나는 횡단보도. 보행자가 아직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중이라 하더라도 많은 운전자들이 그 앞에서 멈춰 서지 않고 천천히 서행을 하거나 그냥 지나가 버리곤 한다.

이 때문에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 실제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하는 보행자 비율이 2~30% 나 된다는 통계 결과, 2022년 1월 1일부터는 자동차 운행 도중 우회전을 할 때,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면 과태료와 벌점 처벌에, 자동차보험료 할증까지 붙게 된다고 한다.

단 한 명이라도, 단 한 걸음이라도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고 있다면' 즉시 일시 정지해야 된다. 보행자가 다 지나간 후에 우회전을 해야 '보행자 보호의무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고 벌점 10점이 부여된다. 그리고 보험료 할증은 위반 횟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최고 10% 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 차주분들은 벌금 및 벌점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개정된 법률에 대해 보행자 그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운전자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찬성하는 쪽은 '당연히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야지, 원래 있던 법인데 좀 더 강화된 정도인 것 같다'라는 의견과 반대하는 쪽은 '멈추고 싶어도 뒤에서 기다리는 차들이 빵빵 거리고 눈치를 줘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된다'라는 의견이다. '사고 난 것도 아니고 그냥 위반했다고 보험료를 할증하는 건 말도 안 된다.', '보험사 로비 아니냐'라는 반응이다.

그래도 안타까운 사고를 당해, 보행자가 목숨을 잃는 일이 줄도록 고안된 법률이 만큼, 2022년부터는 주행 시 횡단보도 앞에서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다.

 

 

 

3. 대체공휴일 확대 

 

한 해가 끝나고 다시 한 해가 시작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달력을 보며 공휴일이 며칠이나 되는지 확인하는 것일 것이다.

다람쥐 쳇바퀴 같은 피곤한 일상 속, 공휴일은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다. 내년부터는 '대체공휴일 전면 확대법'에 따라 공휴일이 크게 늘어난다. '대체공휴일 전면 확대법'은 주말과 겹치는 모든 국경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법률이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의 하나, 국민의 휴식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다.

공휴일로 지정한 날은 그 의미를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휴일로 지정된 건데, 주말과 겹치면 그 의미가 무색해진다. 이에 2021년 8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이 일부 개정되면서, 2022년 1월부터는 이 법안을 확대&적용되어 삼일절을 포함해 설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까지 주말과 겹칠 걱정 없이 대체공휴일로 적용된다.

비록 내년에는 대체공휴일이 추석 연휴와 한글날 밖에 없지만, 대통령 선거와 전국 동시 지방선거 덕분에 이틀을 더 쉴 수 있다. 그리고 내후년인 2023년에는 주말을 포함해 총 120일을 쉴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많이 쉬는 건, 앞으로 10년간 2023년 딱 한 해밖에 없다고 하니 그때까지 열심히 살아보자.

게다가 기존에는 법정공휴일 유급 휴일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던 '5인 이상 30 미만 사업장'도 내년부터 유급휴일과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대체공휴일을 누릴 수 있을 것 같다.

 

 

 

내년에는 지금보다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무엇보다도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서 답답한 마스크 좀 벗고 다닐 수 있었으면...

'2022년 우리나라에서 사라지는 것 TOP 5!' 가 궁금하다면 클릭!

 

 

 

 

 

 

 

 

본문 출처 - 랭킹스쿨

https://youtu.be/SZapTU6jY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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